한국복지행정학회 학회 검정 자격관리․운영 규정


개정 시행: 2022. 10.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지행정학회(이하 '본 학회')가 인정하고‘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학회인정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복지행정학회 검정 자격규정이라 함은 한국복지행정학회(이하 '본 학회')가‘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및 연수과정 등을 이수한 후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학회인정 자격증을 부여하는 전 과정에 관한 내용을 정한 내규를 말한다.


제 2 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3조(자격구분) 본 학회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에서 개설하는 복지행정전문 학회인정 자격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영역의 4개 종류로 한다.

- 복지행정상담사 : 1급, 2급

- 장묘복지상담사 : 1급, 2급

제4조(교수요원) 한국복지행정학회(이하 '본 학회')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자격취득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만 3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법학, 정책학 관련전공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 혹은 5년 이상 강의한 비전임교수의 경력자이며 복지행정 분야에서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한 소정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학회인정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육연구이사 및 교수요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교수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③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복지행정교육기관에서 행정 및 정책관련분야의 동급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2년 이상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수련 및 교육을 마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교수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④ 복지행정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과정 이상의 수료자로서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의 수련 및 교육을 마친 후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교수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⑤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정책학 관련 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자격 사회복지사 1급, 국가인정자격 직업상담사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교수요원 지도로 일정 기간 이상의 교육 및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교수요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제5조(1급 자격) 본 학회인정의 1급 자격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4년제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정책학 혹은 복지행정 관 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본 학회가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정책학 혹은 복지행정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의 전문직종사자가 본 학회가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면접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급 자격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가.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복지행정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만 2년이 경과한 자.

나.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법학, 정책학전공 석사학위자 또는 복지행정 분야에 현저한 상담실적 및 연구 업적이 있는 자.

제6조(2급 자격) 본 학회인정의 2급 자격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일반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행정학, 혹은 복지행정 관련분야에 준하는 전공자로서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받은 자가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②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복지행정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 및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제 3 장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심사


제7조(자격구분 및 등급) 본 학회인정 자격구분 및 등급별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제8조(자격시험의 종류와 교육이수 과목)

① 본 학회인정 자격시험은 1급, 2급의 경우에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3개 교과목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단,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직업상담사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공통과목 중 '사회복지법제론Ⅰ, Ⅱ' 시험과목을 면제한다.

② 본 학회인정 자격구분 및 등급별 교과목의 응시 및 결과는 시행 후 1년간(총 2년) 유효하다. 단, 2종류 이상(자격구분별 혹은 자격등급별)의 자격시험에 관련된 교과목을 동시에 응시할 수 없다.

가. 1급 자격

가-1. 1급(자격구분별 공통) : 2개 교과목

- 사회복지상담론(Ⅰ, Ⅱ)

- 사회복지법제론(Ⅰ, Ⅱ)

가-2. 1급(자격구분별 선택) : 1개 교과목

- 복지행정상담사 1급 : 복지행정론(Ⅰ)

- 장묘복지상담사 1급 : 장묘복지론(Ⅰ), 노인복지론(Ⅰ, Ⅱ) 중 선택

나. 2급 자격

나-1. 2급(자격구분별 공통) : 2개 교과목

- 사회복지상담론(Ⅱ)

- 사회복지법제론(Ⅱ)

나-2. 2급(자격구분별 선택) : 1개 교과목

- 복지행정상담사 2급 : 복지행정론(Ⅱ)

- 장묘복지상담사 2급 : 장묘복지론(Ⅱ), 노인복지론(Ⅱ) 중 선택

제9조(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 제8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학회검정 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자격증 취득 및 자격심사) 본 학회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 또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 조건과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4 장 학회검증 자격의 유지


제11조(자격의 갱신과 유효기간) 본 학회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직접 검정․운영하는 복지교육상담 전문 분야의 1급, 2급 자격은 자격 취득 및 갱신 후 3년차 12월까지 보수교육 등을 거친 후 자격 갱신 신청하여 검정을 받아야 유효하다.

제12조(자격증 유지 보수교육) 본 학회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직접 검정·운영하는 복지교육상담 전문 분야의 자격증(1급, 2급)의 경우에는 자격증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본 학회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직접 검정·운영하는 복지교육상담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자격시험점정위원회가 정한 자격별 상담사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별 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 5 장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임원 및 자격시험검정위원회


제14조(임무)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운영위원(대표 및 학장 포함)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운영 전반을 심의하며, 자격시험검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단, 필요시 본 학회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는 별도로 학회인정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대표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 임원(학장,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아울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학장은 교수요원 자격을 갖춘 자 및 그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교수요원과 자격시험검정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단, 필요시 본 학회는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는 별도로 학회인정 자격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본 학회와 연계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대표 및 학장과 교수요원 및 자격시험검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단,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정한 자체 규정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자격규정의 변경 등) 본 학회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학회인정 자격규정의 변경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운영위원회 및 자격시험검정위원회와 협의하여 행한다. 단, 필요시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학회인정 자격증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본 학회가 단독으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경과조치 등) 본 학회 재창립 당시의 ‘한국복지행정학회’의 회장은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구, 복지상담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학장으로서 겸직을 책임수행하며, 그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행복상담아카데미의 재정 및 회계는 독립적으로 처리한다. 단, 학회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학회인정 자격증 사업에 관련된 수입은 학회와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에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본 학회인정 자격관리·운영규정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최근 개정하여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