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행정논총 편집위원회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1991년 12월 29일
개정 : 2017년 7월 01일
최근 개정 : 2019년 1월 18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지행정학회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학술지와 전문서적 및 간행물의 발간과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이 관장한다.
제3조 (게재원칙)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한다.
제4조 (학술지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술지는 연 2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에서 1개월 연장가능하다.
제5조 (게재논문 종류) 게재논문은 사회복지학, 행정학, 법학, 정책학 및 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원저, 연구단보, 총설, 해설 자료 등의 학술적 원고로 한다.
제6조 (원고모집시기) 원고는 연중 수시 온라인으로 모집하며, 해당 호의 발간시기 60일전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
제7조 (투고방법과 대상)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지 게재 원고 작성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 학술지의 양식은 한국복지행정학회의『복지행정논총』게재요강 및 작성양식에 맞추어 제출한다.
2. 본문은 국문, 국한문 병용(이름을 제외한 한자는 괄호 속에 표기),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500자(A4 1/2 정도) 내외의 국문요약 및 영문요약(Abstract)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학회가입이 된 상태에서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와 함께 제출하며, 첫째 장에는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교신저자 명을 모두 기술하고, 요약문을 기술한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연구보고서는 축약본이 아닌 수정본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첫 장의 하단에 각주로 표기하여야 한다. 둘째 장부터는 본문(서론) 순으로 시작한다.
4. 인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의 논문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의 승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논문 분량은 A4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단, 20매 초과 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장 등이 선정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등의 위촉은 복지, 행정, 법제, 정책 분야의 전문 학자를 학회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제2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 및 편집위원장 등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한다.
1.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모집 및 심사
3.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기획과 심사
4. 필요한 경우 개별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5. 기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논문심사기준) 『복지행정논총』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 및 내용의 학문적 가치성
②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③ 연구목적의 명확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⑤ 연구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⑥ 인용문헌의 적합성
⑦ 영문초록의 명확성
⑧ 기고요령의 준수성
⑨ 본 학회의 분야 주제 및 문장기술의 정확성
제11조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나 편집위원장 등이 한국연구재단의 통합연구정보에서 검색을 통하여 유능한 연구자를 결정ㆍ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교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2. 논문의 성격에 따라 학회 내․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 등이 최종결정ㆍ위촉한다.
3. 한 편의 논문에 대해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절차). 논문접수 후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하여 학술지로서의 수월성과 게재확정의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가. 1단계 심사(1심): 편집위원장 등은 접수된 논문주제 분야의 국내 외 전문학자 2인 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접수한다.
나. 2단계 심사(2심 및 재심): 편집위원장은 1단계 심사(1심)결과에서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후재심사’로 종합 판정된 논문을 투고자에게 그 심사내용을 온라인 등으로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게재가’ 로 판정된 논문도 지적된 부분은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게재’논문은 2심을 신청하여야 심사가 진행되며, ‘수정후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재심 신청(이의신청 행위 포함)하여야 재심이 진행된다. 단, 2심이나 재심(이의신청 포함)을 신청한 논문에 대해서는 1심에서 ‘게재불가’로 평가한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에게 ‘2심’ 및 ‘재심’을 의뢰한다. 따라서 2심과 재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심을 담당한 심사위원에게 재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판정기준). 1차 심사 시 심사판정은 다음 4개 차원에서 한다.
1) 심사위원의 1차 심사 판정기준
가.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평가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오탈자 등에 한정된 논문
나. 수정게재: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심사 기준에서 일부 수정으로 2심이 요구되는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본 학술지에 적합한 주제와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이지만 심사기준에서 상당 부문 수정으로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형태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논문
2) 심사위원의 2차 및 재심사 판정기준
가. 게재가: 1차 심사 시 전체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어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정된 것으로 핵심내용의 문제가 없는 논문
나. 수정게재(게재적격): 1차 심사 시 전체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완료되어 극히 일부 내용 수정으로 게재적격으로 평가한 논문
다. 게재불가: 1차 심사 시 전체심사위원이 지적한 논문의 수정이 미진하거나 논문의 핵심내용과 형태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3) 1차 심사의 종합 판정기준
가. 게재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나. 수정게재: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다.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후재심사”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라. 게재불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4) 2차 심사 및 재심사의 종합 판정기준
가. 게재: 1차 및 2차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나. 수정게재(게재적격): 1차 및 2차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게재(게재적격)’혹은 ‘게재가’이상의 판정을 받은 논문
나. 게재불가: 1차 및 2차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이하의 판정을 받은 논문
3(심사판정 부가사항). 논문심사절차와 판정기준의 부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차 심사 종합판정에서‘수정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 제출하여 2차 혹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2차 심사 혹은 재심사에 응하지 않은 논문은 당호에서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1차 심사 종합판정에서‘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일부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 심사자나 편집위원장 등의 확인을 거쳐야 최종 게재가 확정된다.
2)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 및 재심사결과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때 편집위원장 등은‘게재 보류’판정을 할 수 있으며, 보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다음 호에 다시 응모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본 학회는 3인의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 후에 2차 심사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판정에 따라 게재여부의 종합판정을 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장 등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종합판정을 하므로 논문투고자들도 공식적인 2심 신청 및 재심사 신청(이의신청 행위는 재심사 신청에 포함됨) 행위를 제외한 게재탈락 등의 사유나 개인적 불만 등을 이유로 학회를 음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학회는 순수 비영리학술단체이므로 학회관계자에게 메일이나 전화(SNS 포함)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정청탁을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학술지 발간)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자구수정 등이 있을 경우 최종본을 편집위원장에게 학회의 온라인 투고 및 E-mail로 온라인 발송하며, 편집위원장 등이 최종본을 검토하여 게재승인 후 출판사에 넘긴 후에는 저자가 직접 출판사에 연락하여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단, 명백한 오류 및 오타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장 등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2.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또는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하고 본 학회의 투고를 제한한다.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한 후 이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과 협의하여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3.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한다.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구분)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 및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르고,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순서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그 소속기관과 직위를 정확히 기입한다.
2. 만약 교신저자와 주저자가 상이할 경우 교신저자를 별도 각주로 처리한다.
제15조 (수정논문 제출 및 저작권양도) 수정논문 제출 및 저작권양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상세한 수정 대비표 및 수정사항을 논문수정답변서로 작성하여 학회로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최종수정본과 논문저작권 이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게재료 및 심사료) 게재료 및 심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응모자는 논문 심사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심사료 납부 금액: 1심비 50,000원(재심비 30,000원, 2심비 20,000원)
- 은행 및 계좌번호: 우체국, 312496-02-205128
- 예금주: 손권배(사무국장)
2.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위의 계좌로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400,000원
- 일반 논문: 200,000원(단, 20쪽 초과 시에는 1쪽 당 2만원씩 추가 납부)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2월 29일 최초시행 이후 2019년 01월 18일부터 최근 개정하여 시행한다.